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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월 18일 부터 시작됩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 내용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12월 18일-1월 2일 (2주간 시행)
1.
이제 사적모임은 방역패스적용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상관없이
접종완료자,방역패스제외자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는 혼밥,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방역패스제외되는 경우
1. 접종 완료자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2. PCR 음성확인자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의 사람)
3. 완치자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확인서를 가진 사람)
4. 의학적 예외자
(보건소에서 발급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5. 18세 이하
(단, 2022. 2. 1.(화) 0시부터
11세 이하로 조정합니다)
동거가족,돌봄(노인,아이,장애인)
기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합니다
예외범위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입니다
(등본으로 증명해야겠지요?)
2.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3.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입니다
2.
24시간 운영되는 카페,식당
영업시간 밤 9시까지로 축소
영화관,pc방,공연장,
청소년 입시학원 10시까지
3.
50인 미만의 행사는 접종,미접종자
상관없이 가능
50인이상의 행사는 300명 미만으로
접종자들로만 가능
2022년 1월3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방역수칙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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