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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2월 새로운 방역수칙

애월댁 2021. 12. 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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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06일 부터 제주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방역 수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방역패스를 도입 했어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최대 8명 까지 가능합니다
(접종완료자등 7명+미접종자 1명)

미접종자 혼자 혼밥,혼카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접종완료자 등" 에 해당되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1. 접종 완료자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2. PCR 음성확인자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의 사람)

3. 완치자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확인서를 가진 사람)

4. 의학적 예외자
(보건소에서 발급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5. 18세 이하
(단, 2022. 2. 1.(화) 0시부터
11세 이하로 조정합니다)

사적모임 관련하여 예외사항
알려 드릴게요

사적모임은 위에서 명시한대로 최대8명(미접종자1,접종자7)까지 가능해요

-예외사항
1.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입니다
(등본으로 증명해야겠지요?)

2.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3.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입니다

사적모임을 제외한 행사들에 대한 인원을 알려드릴게요
결혼식,장례식등 돌잔치도 해당됩니다.

-1~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 없이 99명까지 모임·행사 가능합니다

-100명~499명: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하만 모임,행사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이러합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16종)

-5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11종)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5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결혼식장은 밀집도 제한 부분에 한해 종전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과 현행 수칙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2022년 1월
새로운 방역수칙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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